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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센터소개   설립 목적
"마을만들기-도시재생-농촌협약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마을만들기
주민 스스로 마을 고유자원을 살려 가치를 증진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마을 사업을 지원하거나 효율적 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간지원조직 (영동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627호)
 도시재생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간지원조직 (영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23호)
 농촌협약
2021년 7월 농촌협약 체결 및 시범지구 채택됨에 따라 영동군 농촌협약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간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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