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의 활성화가 지역발전의 시작입니다.
영동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조 (목적)에 따라 주민 스스로 마을 고유자원을 살려 마을 가치를 증진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 구분 | 사업내용 |
|---|---|
| 사업대상자 | • 233개 행정리 대표 (제외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 시행 지구) |
| 구분 | 사업내용 | 시행시기 |
|---|---|---|
| 1단계 마중물 소액사업 |
• 선정 대상 : 관내 마을 10개소 • 사업비 : 각 개소당 5,000천원 이내 (균배) |
2월~6월 |
| 2단계 희망마을사업 |
• 선정 대상 : 1단계 완료 마을 5개소 • 사업비 : 각 개소당 30,000천원 이내 (균배) |
7월~11월 |
| 마을만들기(자율개발) |
• 선정 대상 : 2단계 완료 마을 5개소 • 사업비 : 각 개소당 500,000천원 이내 (균배) |
3년 이내 |
▸ 매년 12월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추진위원회 구성 명단, 회의록
▸ 방문 제출(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추진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마을 회의를 통해 결정 (증빙자료 : 회의록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