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 영동군지역활성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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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의 활성화가 지역발전의 시작입니다.

    영동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조 (목적)에 따라 주민 스스로 마을 고유자원을 살려 마을 가치를 증진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사업 개요

    • 사업구분

    구분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 233개 행정리 대표 (제외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 시행 지구)

    • 지원 형태 및 단계별 사업명

    구분 사업내용 시행시기
    1단계
    마중물 소액사업
    • 선정 대상 : 관내 마을 10개소
    • 사업비 : 각 개소당 5,000천원 이내 (균배)
    2월~6월
    2단계
    희망마을사업
    • 선정 대상 : 1단계 완료 마을 5개소
    • 사업비 : 각 개소당 30,000천원 이내 (균배)
    7월~11월
    마을만들기(자율개발) • 선정 대상 : 2단계 완료 마을 5개소
    • 사업비 : 각 개소당 500,000천원 이내 (균배)
    3년 이내
    ※ 참고사항 : 선정 마을 수 및 지원 규모는 당해 연도 영동군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진행과정

    사업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매년 12월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추진위원회 구성 명단, 회의록

    • 제출 장소

    방문 제출(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 유의사항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추진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마을 회의를 통해 결정 (증빙자료 : 회의록 제출 필수)

    • 사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