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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공동체의 활성화가 지역발전의 시작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 기반 시설, 집수리 지원 및 돌봄, 일자리 등의 휴먼케어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농어촌 4년
    • 사업규모
    농어촌 2024년까지 637개소 추진
    • 국비지원
    개소당 농어촌 15억원, 사업비의 70% 지원 (지방비 30% 매칭)

    대상지역 선정기준

    • 기초생활+국가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신청

    (농어촌지역) 마을 2개 항목을 충족하는 지역 중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 추진시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을 신청

    최소 30가구 이상 지역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 이상인 지역

    • 사업 구역은 행정리를 단위로 설정하되, 주민생활을 고려하여 선정

    사업 선정절차

    • (공모) 매년 초 읍 면 산업계에 신청, 시·군·구별로 농어촌 지역 선정 가능

    (ex. 27년도 사업 시행지구는 26년도 초에 선정됨)

    • (심사) 서면 및 대면평가 등 선정평가 절차 진행

    평가위원 : 관련 부처, 학회,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전문분야·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구성

    서면평가 : 정량지표와 시도의견서를 근거로 신청서를 평가하여 예산의 1.5배수 내외에서 대면 평가 대상지 선정

    대면평가 :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대면 확인을 통해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

    • (선정)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사업지역 공모·농식품부 → 시·도
    • 가이드라인 배포
    지자체 신청 <시·도 → 농식품부>
    • 사·군·구별로 신청 가능
    평가·농식품부
    • (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
    • 외견평정 점검, 추인관련 지자체 의사 확인
    사업 대상지역 선정
    • 농식품부(선정위원회) 선정
    사업비 교부
    • 사업비 교부

    사업유형

    H/W 안전·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안전확보 : 재해방지시설, 방범시설(CPTED), 노약자 등 보행환경개선 등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사항 개선

    생활환경개선 : 기초기반시설(마을안길, 상·하수도,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등 마을에 필요한 생활환경 개선

    위생여건개선 : 공동쓰레기 집하장, 재래식화장실철거 등 마을의 위생 저해 요소 제거 및 개선

    H/W 주택정비 지원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 20년 이상 슬레이트지붕 일반주택 대상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예산으로 철거, 사업을 통해 지붕개량 지원

    집수리 : 20년 이상 노후주택 대상 창호, 벽체단열, 기타 위험 주택 보강 등 집수리 지원

    빈집정비 : 공폐가 대상 일반주택 및 슬레이트 주택 철거지원

    보조율 및 지원기준
    구분 국비 + 지방비 자부담
    비율 금액(천원) 비율 금액(천원)
    슬레이트
    지붕
    기초생활+국가 및
    차상위계층
    100% 11,000 - -
    일반계층 80% 8,800 20% 2,200
    집수리 기초생활+국가 및
    차상위계층
    100% 10,000 - -
    일반계층 80% 8,000 20% 2,000
    빈집정비 주택 철거 100 5,000 - -
    주택 이외 폐건축물 100 실소요비용 - -
    사업명 비율 및 사업비 지원율(기준) 지원율(변경)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슬레이트
    지붕 교체
    100 70 30 80(증10) 20
    11,000 7,700 3,300 3,300 2,200
    집수리 100 50 50 80(증30) 20
    10,000 5,000 5,000 3,000 2,000
    주택정비 사업비
    [기이드라인]
    보조
    50%
    보조 5,000만원
    자부담
    50%
    자부담 5,000만원
    [영동군]
    자부담
    20%
    자부담 2,000만원
    추가지원
    +30%
    보조
    50%
    보조 8,000만원
    집수리 추가지원 가구당 300만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비
    [기이드라인]
    보조
    70%
    보조 7,700만원
    자부담
    30%
    자부담 3,300만원
    [영동군]
    자부담
    20%
    자부담 2,200만원
    추가
    10%
    보조
    70%
    보조 8,800만원
    슬레이트 추가지원 가구당 110만원
    주민 자부담 경감을 위한 군비 추가 편성

    H/W 경관 등 환경개선(마을환경정비)

    경관정비 : 노후담장개선, 화단설치, 가로환경개선 등 마을 전반적인 경관 정비

    기타 : 마을 공유자원 보존, 귀농인의집, 부속채 철거 등 마을 특성에 따른 사업 지원

    S/W 역량강화

    휴먼케어 :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교육·돌봄, 안전·위생, 일자리, 문화·체육, 사업홍보 분야의 프로그램 구성 및 시행

    주민역량강좌 :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영동군 추진현황

    선정년도 준공년도 유형 지구 비고
    2016 2020 도시형 영동읍 부용지구 준공
    2019 2022 농어촌형 심천면 장덕지구 준공
    2020 2023 농어촌형 영동읍 상가지구
    2020 2023 농어촌형 용산면 범화지구
    2021 2024 농어촌형 추풍령면 관리지구
    2021 2024 농어촌형 양산면 송호지구
    2022 2025 농어촌형 추풍령면 추풍2지구
    2022 2025 농어촌형 학산면 모리지구
    2023 2026 농어촌형 용산면 한석지구
    2023 2026 농어촌형 용화면 용화지구
    2024 2027 농어촌형 용산면 천산리
    2024 2027 농어촌형 양산면 누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