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가 여러분들과 함께 농촌 지역 발전을 이끌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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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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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며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 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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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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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생활권 기반 구축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확충 - 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려 추진한다. - 사회서비스 공급 거점 조성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강화 - 영동군의 농촌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 공동체 육성 - 전담부서, 행정협의회, 농촌협약위원회, 영동군지역활성화센터, 기초계획단, 농촌협약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신뢰과 협력을 통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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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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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내 상위거점(중심지)-하위거점(기초거점)-배후마을 간 생활서비스 공급 및 전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정주 계층간 생활서비스 기능연계 강화
- 역량 강화를 통해 통합∙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및 강화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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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의 방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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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주도 :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도록 인적 ∙ 물적 자원 지원
- 생활권 내 서비스 공급 거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저∙중∙고차 생활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연계성 : 상위거점-하위거점-배후마을 간 연계 강화로 서비스 공급∙전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지원
- 지속가능성: 투자를 통해 구축한 서비스 공급 ∙ 전달체계가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소통 : 사업을 원할한 이행을 위해 주민-행정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의견 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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